퇴직 후 3년간 직장건강보험료 유지 가능 – 매일노동뉴스 #퇴직, #3년간, #직장건강보험료, #유지,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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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나시기 바랍니다 ^^
Guest 회원님께서 2018년 12월 15일 09시 10분에 올린 카드입니다 ^_^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일… 원문보기
2018/12/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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