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거 라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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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의 마지막을 달입니다. 2018년 한해를 후회없이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Guest 회원님께서 2018년 12월 15일 08시 40분에 올린 카드입니다 ^_^
지난 4일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어 법인이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되었다.
사업주의 건보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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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 08:40
새로운 카드를 등록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