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 직원에게 ‘빨리 일이 안 끝나면 꼬리표가 붙는다’거나 ‘사무실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식의 말들이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나 돌아다니는 소문을 언급하는 것만… 원문보기
2019/0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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