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추첨 적용 비율도… 원문보기
2019/03/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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