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024663 #SBS뉴스… 원문보기
2019/03/2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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