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기 직전 탄핵 기각 결정에 불복한 국민들이 청와대와 헌재에 진입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이 국민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면 안 돼” 진행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 원문보기
2019/05/0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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