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국가기밀을 탈취했다, 아니다, 야당 탄압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도고 밝히면서 더욱 사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형사 고소했던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폭로. 갈수록 굉장히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국 경색을 넘어서 청와대와 연일 계속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쟁점부터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여당과 청와대의 쟁점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일단 그 취득한 자료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그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 재정정부원이 있어요. 그 재정정부원 내에 디지털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 재정분석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 정보랄지 대법원이랄지 관련된 여러 기관, 기관의 어떤 회계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심재철 의원 보좌관이 접근을 해서 그런데 접근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 37개의 기관.
그래서 재정정보원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 안위에 관한 37개 기관으로부터 37만 건의 비인가자료를 빼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심재철 보좌관이라든지 심재철 의원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정상적인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출 경위도 불법이고 또 이걸 유출한 다음에도 외부에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법적인 것 위반이다. 그래서 일단 고발해 놓은 상태죠.
[앵커]
일단 유출 과정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인터뷰]
네.
[앵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을 본인이 그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일단 자기들은 아이디를 인가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취득한 행위 자체는 의정활동이고 정부랄지 아니면 기타 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정부원이랄지 기재위 입장은 사실 들어간 그 안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자료실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가권한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미 인가받은 아이디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클릭을 두 번 했는데 거기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빼낸 것이다, 열람해서 취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정부원 측에서는 그렇게 두 번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5개의 어떠한 시스템, 단계별로 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심재철 보좌관이나 심재철 의원이 고의적으로 이걸 접근해서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걸 빼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 오류든 모든간에 어떤 경로든간에 청와대 자료를 이렇게 무단으로 다운을 받아서 공개한다라는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가된 아이디를 가지고 열람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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