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청부살인사건이 13년 만에 들통이 났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들통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2003년 2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에 남성 하나가 내리막길을 갑니다. 경북 의성지역입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1톤 화물차가 다가와서 추돌을 하고 현장에서 즉사,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성경찰서 뺑소니 사고반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수사를 했으나 결국은 미제사건으로 남아버립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금융감독원에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13년 전에 공범들이 사람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망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제보를 결국 금감원에서 경북지방경찰청 미제전담반에다가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를 했는데 바로 그당시 40대 아내가 남편을 공범들에게 교사를 해서 살해하고 5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생명보험사 2군데 그다음에 자동차보험사 1개, 3개소에서 5억 2000만원을 수령한 그런 범행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앵커]
저는 여기에서 제보에 의해서 들통이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보를 한 사람이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보험공사에 신고를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제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에게 예전에 이런 범죄를 해서 굉장히 괴로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상대방 지인은 바로 금감원 직원하고 잘 아는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감원 쪽에 제보를 한 게 그래서 사실은 완전범죄가 없고 더군다나 사람을 조직적으로 살해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이 13년 동안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측면이 경찰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뺑소니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요?
[인터뷰]
치사 후 뺑소니는 무기징역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이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당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살인사건 아니에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살인사건으로 밝혀진 거죠.
[앵커]
그러면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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