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도 철저히 얼굴을 가려왔죠.
그런데 고유정이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후에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철저히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에 줄곧 “아들을 위해서라도 얼굴만은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상공개 결정 이틀 뒤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법원에 “신상공개 결정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중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건 고유정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고유정을 상대로 소송 이유 등을 물으려고 했지만, 고유정은 소송을 제기한지 사흘만에 돌연 취하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얼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자 소송을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균 / 변호사]
“양형에 있어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서 취하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의 엄벌을 촉구하며 살해된 전 남편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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