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형법에서도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라고 규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0건 가운데 2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억울함이 밝혀진다고 해도 당사자의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신아람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인 박진성 씨의 고통은 1년 반 전 시작됐습니다. 2016년 10월 SNS에 작가 지망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진성 / 시인 ]
“시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저라는 인격체가 완전히 살해됐거든요.”
이에 박 씨는 무고죄로 A 씨를 맞고소했고, A 씨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A 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박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여성 B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지는데 그쳤습니다.
[박진성 / 시인 ]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일생을 파탄 낼 수 있는 허위 폭로였잖아요.”
실제 검찰은 지난 2016년 무고 혐의로 1만 명 가까이 입건했지만 기소는 2000명 남짓에 그쳤습니다.
2년 전 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도 무고 혐의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진욱 / 배우 (2016년 7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최근 가수 김흥국 씨도 성폭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해 경찰 조사가 한창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성범죄 피해 주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동민 / 법무법인 효성 변호사]
“무고죄가 (처벌이) 확대될 경우 고소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합법적인 고소, 고발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채희재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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