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못 갚아 채무불이행자가 된 상식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서비스입니다.
채무조정 서비스는 금융회사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정래호 / 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총괄부 :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권 채무를 인수하여 신용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체 이자는 모두 탕감되고, 대출 원금도 30%~60%까지 감면되며, 최장 10년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2천 6백만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연체 이자는 모두 탕감되고, 원금 천만 원의 50%가 감면된다면, 갚아야 할 금액은 5백만 원!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면, 한 달에 4만천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재산이 있다면 재산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 서류를 준비해서, 전국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조정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취업교육과 취업연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비스
▶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자가 대상이고,
▶ 연체 이자 전액 탕감과 함께 원금은 30%~60%까지 감면되며, 최장 1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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