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매거진W 195회-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GMO 표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허나 세부 규정이 워낙 복잡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달라진 GMO 표시 제도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GMO란 무엇인가?
우선 GMO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GMO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ed Organism)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 빨리 크는 연어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키운 농축수산물. 그리고 이를 사용해서 만든 식품까지 GMO라 합니다.
소비자와 시장에 처음 선보인 유전자변형작물은 지난 1994년 미국 칼젠사가 선보인 ‘포마토’입니다. 위에는 토마토가 나고 밑에는 감자가 나오게 만들었는데요. 감자와 토마토 고유의 맛이 나지 않아 생산중단 했지만, GMO을 사람들에게 알린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 추위와 병충해 등에 강한 옥수수와 콩 등이 개발돼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들이 실제 식탁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GMO 작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고 있습니다.
GMO 표시 대상은 무엇인가?
안전성 논란이 있는 만큼, 소비자는 내가 사는 제품에 GMO가 들었는지 아닌지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GMO와 관련 된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했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GMO 표시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내에 유통되는 GMO는 콩,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 등 6개 수입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입니다. 이들이 GMO 표시 대상인데요. GMO는 수입할 뿐, 국내에서 제배하고 사육하는 GM 농축수산물은 없습니다. 또한, 수입된 GM 농산물은 가공식품 제조에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콩,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로 만든 제품을 구입할 때에만 GMO 표시가 있는지 따지면 됩니다. GM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물엿 제조 때 주로 쓰입니다.
달라진 GMO 표시 규정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번에 달라진 규정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식품 원재료 중 함량이 많은 5개 원재료에 GM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안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도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더 커집니다.
GMO 표시 예외 사유?
여기서 GMO 표시를 하는 데 두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GM 농산물을 사용했지만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완전히 파괴돼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식용유와 간장, 물엿, 올리고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의도하지 않게 혼입된 GM 농산물 비율이 3% 이하인 경우입니다. 비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했더라도, 재배 시 GM 농산물 종자가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나 운반과정에서 GM 농산물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량의 유전자변형 DNA,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GM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 농산물 비율이 3% 이하더라도, 이 사실을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로 증명해야만 GMO 표시가 면제됩니다.
끊이지 않는 GMO 안전성 논란
유전자변형작물(GMO)이 처음 시장에 선보인 이후 2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한다고 경고하는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명확한 피해사례가 없는 만큼 안전성에 무리가 없다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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