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금요일이라서 많이 떠나실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 가시면 면세점에서 어떤 것을 살지 해외 나가서 어떤 것을 사서 올 지 고민 많이 하시죠? 하지만 함부로 한국에 가지고 왔다가는 큰일 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에 집중하시다 보면 면세범위 등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세관에서 물건을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면세 한도와 가지고 올 수 있는 품목 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Q. 관세사님 아무래도 해외여행은 면세 특권이 주어지다보니 여행 전에 많이 기다려지는데요. 또 면세점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다가는 세금을 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하죠. 정확히 해외여행 시 구매한도와 면세 금액 어느 정도입니까?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예외없이,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당연히 6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4월부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바로 통보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힌 숙박비, 식비, 항공권등의 서비스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이슈앤 (월~금 오전 8시~10시,앵커: 손석우, 이정민)
◇출연: 조석민 다인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이슈앤 페이지 바로가기 https://goo.gl/Qgmu4h 원문보기
2019/10/29 18:19
Uploaded By @V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