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선 법조계에선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 배경에 대해 이권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오늘 유죄가 나오더라도 법정구속까지는 안될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다고요?
【 기자 】
김 지사가 오늘 상당히 여유있는 모습으로 법정에 왔는데 김 지사의 아내도 함께 법정에 왔습니다.
김 지사도, 김 지사 부인도 오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해 8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그때 기각 사유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였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 지사가 공범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는건데 이렇다보니 오늘까지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또 댓글조작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인데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진게 1995년인데 그 동안 관련자들이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였습니다.
【 질문2 】
김 지사가 현직 지사 잖아요?
현직 지사, 광역단체장이 구속된 경우가 거의 없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뒤 광역단체장이 구속된 사례로는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된 임창열 전 지사가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옥중결재를 해서 논란도 있었고요.
두번째 구속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2016년 9월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지사라는 점을 고려한건데요, 이번 판결을 앞두고도 김 지사가 현직 지사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예상을 깨고 유죄는 물론이고, 김 지사가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 기자 】
최근 법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흘 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3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만큼 여론 조작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엄격해진건데 실제로 오늘 판결에서 법정구속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뒤에 법정구속을 할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의원으로서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하는데 공직 제안까지 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미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김 지사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선고에 대해서 김 지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기자 】
선고 직후에 김 지사는 피고인석에서 한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고 김 지사는 법정에서 구치감으로 이동했습니다.
구치감은 구속영장 발부 뒤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에 임시로 머무는 장소인데요.
김 지사의 변호인은 “변론권을 행사하겠다”며 구치감으로 들어가는 김 지사를 따라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질문5 】
오늘 재판은 1심이니 앞으로 2심에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거잖아요?
【 기자 】
네.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거나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고요.
김 지사를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오늘 재판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진상규명’이라는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위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이 됩니다.
김 지사가 만51세니까 유죄가 확정되고, 다시 정치에 복귀하려면 60대는 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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