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일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일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이나 교통환경 변화를 적용하여 신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최근 판례, 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2019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바로가기
https://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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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
Q. 새롭게 변경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00:53
Q.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02:08
Q. 일방과실의 신설과 변경 내용은?
03:00
Q. 일방과실 신설 기준은?
03:47
Q. 도로 교통 환경에 따라 신설된 과실비율 기준은?
04:05
Q.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는?
04:28
Q.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는?
04:44
Q. 회전교차로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05:15
Q. 법령 개정 사항 및 최신 법원 판례 기준은?
06:15
Q. 긴급차량 과실비율 신설기준은?
07:05
Q. 변경 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은? 원문보기
2020/03/09 19:50
Uploaded By @V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