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가해자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요구에는 지금까지 2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일단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나이지요.
소년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뉩니다.
만 10세부터 14세까지 해당되는 보호처분은 봉사활동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어 있는데요.
이 시기를 ‘형사미성년자’라고 봐서 소년원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일본에선 2000년 소년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1997년 ‘사카키바라’ 사건.
일본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 생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시신의 상태가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잡힌 범인은 일본 열도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바로 앳된 얼굴의 14세 남자 중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만 16세였기 때문에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소년원에서 정신과 치료만 받은 뒤 2005년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일본 국회는 2000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 14세로 개정했고요. 2007년에는 만 12세로 더 낮췄습니다.
‘소년법’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기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습니다.
북유럽 3개국은 우리나라보다 그 기준 나이가 높습니다.
청소년에게 조금 더 관대한 것이죠.
반면 영국, 호주는 심지어 열 살까지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마다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항을 추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엄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미야기현에서 3명을 살해한 만 18세 소년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졌고요.
미국에선 유괴 살인이나, 살해 같은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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