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게는 장수포구 내,외항과 삼시세끼로 유명한 득량도
그리고, 멀리 득량만 바다를 조망하는 341평 면적의
계획관리 토지입니다
바다를 향했을 때 향이 동북향으로 잡히고 골짜기 입지
이다보니 해가 일찍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마을에서 떨어진 독립적인 입지에 높은 지대에서
바다가 예쁘게 조망되는 장계리 토지치고는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이 곳 토지 가격은 바다가 조망되면 보통 10만원부터 시작해
포구 앞쪽으로는 평당 45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본 토지는 평당 7만원 정도에 불과해
집 한채 짓기 딱 좋은 면적의 토지를
부담없는 예산으로 장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계약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몇분 됐었는데
중요한 확인 사항이 있어 3일 정도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월~화 이틀동안 본 토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알려 드릴 내용이 있어 내용을 보강합니다////
본 토지의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고흥군청 건축과에 질의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희 블로그 이웃님께서 비밀 댓글로 본 토지내에 소하천구역이
있다는 말씀을 지도 첨부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먼저 그 이웃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천 구역은 건축 행위가 불가하거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군청 건축과에서는 본 토지내에 하천 구역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듯 해서
다시 통화를 하여 이를 알려 드리고
인허가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재질의를 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 담당자께서 하천 담당자와 연결을 해줘 이틀동안 이를
확인한 결과 본 토지내에 10년전 소하천구역이 설정되었고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시행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시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계획이 실행된다는 가정 하에
신축 계획을 잡든, 농막 계획을 잡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 인허가가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된다면 제약은 무엇인지 … 등을 질의 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하천 구역을 피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하천의 폭은 예비 폭까지 총 6미터의 폭이라고 합니다
소하천 계획이 실제 실행이 되면
군에서는 본 토지의 하천 유입 부분을 매입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본 토지는 본의 아니게 두조각으로 나눠지고
다리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먼저 집을 지은 후, 나중에 이 계획이 실행이 되면
다리는 국가 비용으로 놔 줍니다
그렇다 하드라도 토지가 두개로 양분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죠
본 토지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알려 드린 내용을 숙지하여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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