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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타씨입니다
지난영상
1216 부동산대책에 실수요 출구전략으로 분양권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실제 저는 분양권에 관심도 많고
신도시에 관심도 많아서
신도시에서 중개업무를 최근까지 했었습니다 직접 부딪혀가며 배운 분야라서 그런지
(분양권이) 가장 애정이 넘치는 투자법 이기도 합니다
일반거래와 거래 방식이 좀 달라서요
대부분의 분들이 중개사 분에게
거의 의존해서 거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분양권 전매 절차
내 투자 법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분양권 전매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시행사와 입주자의 분양체결 시행사는 분양사업주체를 말하고요
입주자는 분양당첨자를 말합니다
입주자가 시행사와 분양가에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 하는데요
이때 분양계약서가 발행됩니다 분양권은 등기가 없는 상태의 권리이므로
분양계약서가 등기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겠죠 STEP 2. 매매계약서 체결 전매가 가능한 시점
매도자가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거나
또는 매수자와 직거래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험상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과 명의변경 까지 진행하시면 편하실겁니다
분양권 시장에서의 수수료는 관례상
지역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얼마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계약 전 중개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계약을 진행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STEP 3.
실거래신고 계약서를 작성 하고요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나라에 나 이렇게 거래 할 거야 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개사님을
통하면 클릭 몇 번으로 실거래 신고가 끝나는데요
만약에 매수자와 직거래를 한다고 하면
지자체를 방문해서 셀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
STEP 4. 중도금대출승계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다면
매수자가 그것을 승계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에 이 중도금대출 승계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면
투자금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분양권 거래에서는 중도금대출을 최대한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셔야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는 은행에요
계약서 실거래 신고필증 매도 매수의 소득증빙이며
개인 서류들을 챙겨서
둘이 함께 (중개사도)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자서를 하고 승계 업무가 끝나면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
라는 게 발행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서류에요
여기서 만약 공동명의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대표자 한 명을 지정해서 대출을 실행시키고
남은 한명이 보증을 섭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공동명의 대출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도자가 중도금대출 중 일부만 실행을 시켰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 현금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거래전에 현금납부 물건인지
대출이 일어난 물건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현금납부를 해야 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출의 물건보다 프리미엄이 저렴합니다
내가 만약 여유자금이 있다면
프리미엄 저렴한 물건의 현금납부
물건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STEP 5. 분양권 명의변경
오전에 매도 매수가 함께 (중개사도) 은행에 가서 중도금
승계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오후에는요 앞선 절차들을 서류들을 다 지참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양계약서를 지참해서 함께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분양계약서 뒤편에 양도 양수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도는 매도인 양수는 매수인데요
각자의 인적 사항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모든 서류들과 그 분양계약서와
인적 사항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쪽에 인감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명의변경은 끝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분양계약서를 지급 받는 경우도 있지만
2주에서 또는 3주 그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기다리시면 등기로 분양계약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명의변경이 다 끝난 건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매도자 인데요
매도자는 자신이 얻은 그 수익의 양도소득세를 양도한 달 말일부터 6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끝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청약당첨 분양권거래계약 실거래신고
중도금대출승계 명의변경 매수인 분양계약서 수령
매도인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이 모든 절차가 분양권전매 절차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서 잠깐 가장 중요한 중도금대출승계와
명의변경이 하루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지 하시면
분양권전매는 그만큼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즉 명의변경 일까지 한달이라는 기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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