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피하는방법-증여재산공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최대 2천800만원까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 2,800만원이라는 거액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거죠.
우선 증여세가 뭔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증여세란 쉽게 말하자면 “공짜로 돈 생겼으니까 세금 좀 내라” 이것입니다.
돈 주는 사람은 증여자고 돈을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럼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바로 돈 받은 사람 정확히 말하자면 수증자가 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으면 받은 자식이 내는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2. 본론
그래서 증여세 절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엄청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라”입니다.
증여재산공제란 말 그대로 증여재산에서 그 만큼 빼 준다는 것, 즉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자 기준으로 봤을 때 배우자한테 받았을 때는 6억원, 직계존속이거나 직계비속일 때는 5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는 1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직계존속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입니다. 나에게 있어 직접적으로 피를 준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그럼 직계비속은 누구일까요?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자녀, 손자, 증손자를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피를 준 아랫대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기타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증여세를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자녀에게 2억4천만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녀가 받는 사람이니까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게 되면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빼고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증여세를 매기는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9천만원입니다.
증여세율은 0원에서 1억원까지는 10%, 1억 초과~5억까지는 20%, 5억 초과 10억까지는 30%, 10억 초과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하면 50%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1억9천만원이니까 1억까지는 10%니까 세금이 1천만원, 나머지 9천만원은 20%니까 1천800만원 둘을 합치면 2천8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를 빼게 되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건 따로 계산은 안 할게요.
결론적으로 2억4천만원 증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2천800만원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세를 절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증여는 나눠서 하라”입니다.
아까 증여재산공제를 말씀드렸는데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번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내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사용하면 증여세는 안 나오죠. 그런 다음 10년이 지나서 2029년에 또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살아나서 5천만원이 공제되니까 세금이 없죠. 이런 식으로 10년에 한번씩 5천만원씩 나눠서 받으면 증여세가 한푼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2억4천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증여세가 2천800만원이 나오는데 반해 5천만원씩 5번 정도 나눠서 받게 되면 증여세가 한푼도 안 나오는거죠.
증여세를 절세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증여는 빨리 시작해라”입니다.
그러면 왜 증여를 빨리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10년에 한번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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