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한 초등학교 여교사, 수제쿠키점 운영 논란 #증평, #초등학교, #충북, #여교사, #수제쿠키점, #겸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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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 입니다~
람보느끼니 회원님께서 2018년 11월 07일 15시 05분에 올린 카드입니다 ^_^

【증평=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증평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병가 중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해 수제쿠키 전문점을 운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은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 원문보기
2018/1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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