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돌아본 ‘이태원 살인사건’ #Yonhapnews TV,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로 돌아본 ‘이태원 살인사건’

[앵커]

패터슨의 송환으로 오랜 시간 미궁에 빠져 있던 이태원 살인사건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를 통해 18년 전 사건을 되돌아봤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은 18년 전 어느 저녁 이태원의 한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22살 대학생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숨지게 되고…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중] “이 칼이랑 옷, 신발 다 네 것 맞지? 이 피 좀 봐라. 그래도 네가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할 거야?”

검찰은 사건 당시 화장실에 함께 있던 두 청년을 주목합니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중] “한국인 청년을 죽인 사람이 누구지? (피어슨이요.) (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네가 죽였잖아?)”

패터슨과 애드워드 리로 압축된 범인.

뾰족한 단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중] “지금 나보고 미국 애들 수사 결과를 뒤집으라는 거죠?”

재판은 시작됐고 범인은 패터슨이 아닌 그의 친구라는데 조금씩 의견이 모입니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중] “(알렉스가 찌르는 걸 보고 있는데 한국인이 나한테 쓰러졌어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밀었잖아.”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애드워드를 지목했고…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중] “이러한 피고에게 관용을 베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바 본 검사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합니다.”

1,2심 판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중] “피고인 알렉스 터너 정을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피고인 피어슨을 흉기소지와 증거인멸죄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뒤집으며 두 사람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고 패터슨은 유유히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중] “피어슨을 다시 기소해 주세요. 둘 중 하나가 죽였으니까 한 놈이 무죄면 다른 놈이 범인인 거죠. 걔네 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안 죽였으면 그러면 내 아들은 누가 죽인 거냐. 내 아들은 누가 죽인 거냐고…”

그렇게 흘러버린 16년.

범행 동기도 범인조차 찾을 수 없던 미스터리는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원문보기

2019/09/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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