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남편에 10억 지급…’남편 각서’ 때문? / YTN (Yes! Top News) #ytn, #뉴스, #사회, #시사탕탕, #투데이인터뷰

■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고은희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김주하 앵커의 이혼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대법원이 그랬어요. 5000만 원 위자료로 김주하 씨한테 줘라. 그런데 김주하 씨의 남편 되는 사람한테 10억 원을 줘라?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청자들 입장에서 김주하 씨의 남편이 그 과정에서 폭행을 하고 상해를 해서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있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불륜하고 이런 상습적인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데 겨우 5000만 원을 받으면서 10억을 내놔라?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위자료 5000만 원이 거의 최고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그 이상 인정을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앵커]
역사는 만들라고 있는 거잖아요. 5000만 원, 그거 1억도 할 수 있고 5억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내부의 지침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틀림없이 명백하게 남편이 악질적인 잘못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10억 가까이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다음에 왜 10억을 주라라는 의문이 있지만 김주하 씨와 남편 사이에 사실 각서가 있었잖아요.

각서에 따르면 남편이 불륜을 했고 이런 내용이 다 상세히 적혀 있어서 그거 때문에 5000만 원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재산관리를 김주하에게 일임한다, 어머니 명의의 맨션을 김주하 명의로 이전할 것을 약속한다, 쉽게 말하면 재산 관리는 김주하 씨가 하고 명의는 김주하 씨가 하고 그 재산 김주하 씨의 재산 아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씨에게 분리한 부분이 있고요.

김주하 씨가 드러난 재산이 27억, 남편이 10억이라고 하는데 27억 중 한 10억 정도가 남편 재산이 아니냐 이렇게 재판이 판단했고 그다음에 각서에 재산 다 넘기고 조건 없이 이혼한다고 했는데 왜 재산을 김주하가 돌려줘야 되냐, 이런 의문이 있는 분 많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각서 내용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서 사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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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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